[단독] "국민연금 30% 손해봐도 지금 탈래요"…조기수급자 94만명 넘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생활이 팍팍해지면 미래에 손해를 볼 걸 알면서도 급한 돈을 찾는 경우가 생깁니다.
대표적인 현상이 국민연금에서 나타나는데요. 총액 기준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다달이 받는 연금을 포기하고 일시금을 선택한 규모가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독 취재한 기자 연결합니다.
정광윤 기자, 일시금 수령 액수가 얼마나 됐습니까?
[기자]
국민연금연구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액은 1조 2647억 원에 달합니다.
1년 전보다 약 1200억 원, 10% 넘게 급증해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일시금 수급자 수 역시 지난해 19만 6천 명으로 1년 전보다 2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매달 보험료를 내야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요.
만 60세까지 보험료 납부 횟수를 채우지 못했을 경우, 이를 마저 채울지, 아니면 반환일시금으로 받아갈지 선택권이 주어지고, 일부 해외 이주 등의 경우에도 일시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시금으로 받으면 매달 나눠 연금을 받을 때보다 총액에서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결국 당장이 급한 사람들이 최소한의 노후대책마저 헐어 쓰는 셈입니다.
지난해 관련 설문에 따르면 반환일시금을 택한 이유 가운데 '목돈이 필요해서 또는 추가적으로 납부할 수 없어서'가 64%였고, 사용처는 생활비가 약 79%를 차지했습니다.
[앵커]
국민연금 수령에서 손해를 감수하는 제도가 또 있죠.
연금을 미리 받기 시작하는 은퇴자들은 어떤가요?
[기자]
지난해 기준 조기수급자는 94만 8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 명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원래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은 만 63세로, 만 59세까진 일하면서 보험료를 내고 4년 뒤부터 연금을 받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을 일찍 떠나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보다 앞당겨 연금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10년 넘게 보험료를 냈고, 55세 이상에 현재 소득이 없을 경우 가능합니다.
최대 5년 앞당길 수 있고 1년당 6%씩 연금액이 깎입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중국산을 국산으로 둔갑"…관세청, 전방위 단속 나선다
- 건강보험 지출 10년새 28% '쑥'…'과잉 진료'가 주원인"
- SK 달래기 통했나?…한미반도체, 기업설명회 돌연 취소
- 기존주택 6개월 내 팔면 강남 3구·용산 주택구입 가능
- 韓 여행와 쌀 사가는 일본인 많더니…35년만에 이런 일이
- [단독] 삼성전기, 주 52시간 관리 논란…고용부 조사 검토
- 한미, 이번 주 통상협의 시작…관전 포인트는?
- [단독] "국민연금 30% 손해봐도 지금 탈래요"…조기수급자 94만명 넘었다
- 확률형 아이템 또 속였다…공정위, 위메이드·그라비티 과태료 부과
- '법정관리' 발란, 회생계획 인가 전 M&A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