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영어 이름이 왜 이래'…여권 신청했다가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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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자 표기법 관련 규정에 맞지 않는 표기로 여권에 기재된 영문 이름을 변경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한 외교당국의 조치는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김재원 부장판사)는 지난 2월 6일 A씨가 외교부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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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자 표기법에 어긋났다는 이유 들어
여권 영문명 변경 거부한 외교부 조치 위법"
로마자 표기법 관련 규정에 맞지 않는 표기로 여권에 기재된 영문 이름을 변경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한 외교당국의 조치는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김재원 부장판사)는 지난 2월 6일 A씨가 외교부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원고는 2020년 10월에 태어난 미성년자로, 부모가 2023년 8월 여권 발급을 신청하면서 영문명을 ‘△△△△△’으로 표기했다. 외교부를 대행해 여권을 발급한 수원시는 해당 표현이 로마자 표기법에 어긋난다며 ‘□□□□□□’으로 고쳐 발급했다.
바로 다음 달 원고는 애초 신청한 ‘△△△△△’으로 여권상 표기된 로마자 성명을 변경해 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여권법시행령 3조의2 1항에 따른 정정 내지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불가능하다고 통지했다. 이에 A씨는 같은 해 11월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자신의 성명에 대해 “영어권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이름으로, 실제 발음이 애초 신청한 로마자 표기법에 가깝다”며 “외국식 이름의 로마자 성명으로 표기할 수 있는데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로마자 성명 변경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최초로 여권 발급을 신청할 무렵 이미 가까운 시일 내에 국외로 출·입국하는 일정이 예정돼 있었다는 점을 들어 “애초 신청한 로마자 성명과 다르게 기재돼 있음에도 여권의 발급 자체를 문제 삼긴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수원시도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했다.
원고는 소 제기 이후 최초 발급받은 여권을 사용해 출국했다가 귀국한 기록이 있다.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후에서야 최초 발급받은 여권을 실제 사용해 국외로 출입국했다” 여권법 시행령상 변경 사유가 존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권법 시행령 3조의2 규정과 관련, “변경을 신청한 로마자 성명이 로마자 표기법과 다소 다르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여권에 대한 대외신뢰도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라거나 범죄 등에 이용할 것이 명백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을 거부할 순 없다”고 해석했다. “로마자 표기법은 대외적 구속력은 없는 가이드라인일 뿐이고, 한글 성명을 음역한 것과 불일치하더라도 곧바로 출입국심사 및 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하진 않는다”고도 짚었다.
재판부는 특히 여권상 성명 표기가 “개인의 자기 발현, 개인의 자율에 근거한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한 영역”에 속한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그러면서 “기본권 보장 의무를 지는 행정청 등은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공익을 중대하게 훼손하지 않는 한 가급적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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