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몽고간장 국' 회수…발암가능물질 3-MCPD 초과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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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남 창원시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몽고식품주식회사'가 제조·판매한 '몽고간장 국(식품유형 혼합간장)'에서 3-MCPD가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9일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경남 진주시 식품제조·가공업체 '농업회사법인 제이비에프'가 제조·판매한 '에나활성미네랄A(식품유형 음료베이스)' 제품에 대한 회수 조치를 18일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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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남 창원시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몽고식품주식회사'가 제조·판매한 '몽고간장 국(식품유형 혼합간장)'에서 3-MCPD가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9일 밝혔다.
3-MCPD(3-Monochloropropane-1,2-diol)는 간장 제조 과정에서 대두 등 산분해 시 나오는 물질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RAC)에 의해 '발암 가능성을 고려하는 물질'을 뜻하는 '2B군'으로 분류돼 있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 '2026. 10. 16.'(내용량 13ℓ), '2026. 10. 24.'(내용량 1.8ℓ)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창원시청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경남 진주시 식품제조·가공업체 '농업회사법인 제이비에프'가 제조·판매한 '에나활성미네랄A(식품유형 음료베이스)' 제품에 대한 회수 조치를 18일 철회했다.
지난 2일 진주시청이 해당 업체의 에나활성미네랄A를 회수할 당시에는 갑오징어 뼈를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비가식부위라고 판단했으나 이후 업체가 제출한 식용 근거와 안전성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칼슘 보충용으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han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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