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선전·선동 혐의' 김영환 충북지사 본격 수사 착수

김소연 기자 2025. 4. 1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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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내란선전·선동 혐의 고발 사건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위원은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지사는 도민들이 만들어 준 충북지사의 이름으로 공수처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입장문을 여러 차례 내 극우세력의 내란 동조를 부추겼고, 이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불씨가 됐다"며 "지난 2월 14일 김 지사를 내란선전·선동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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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지사. 대전일보DB

경찰은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내란선전·선동 혐의 고발 사건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충북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이날 김 지사를 고발한 김지헌 충북민주연합의 집행위원을 상대로 정확한 고발 취지 등을 조사했다.

김 위원은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지사는 도민들이 만들어 준 충북지사의 이름으로 공수처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입장문을 여러 차례 내 극우세력의 내란 동조를 부추겼고, 이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불씨가 됐다"며 "지난 2월 14일 김 지사를 내란선전·선동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안보수사대는 내란선동죄의 유일한 대법원 판례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 자료를 김 지사 고발 사건의 참고 자료로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지사의 경우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갈렸던 공수처 수사권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 주된 고발 사유인 만큼 향후 사건 자체가 각하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정확한 진행 상황은 밝힐 수 없다"며 "다만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 재판 진행 경과와 무관하게 사건 처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위원은 같은 혐의로 윤갑근 변호사와 박지헌 충북도의원을 고발한 바 있고, 경찰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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