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계엄 관련…장군급 3명 영관급 4명 등 모두 7명 '기소휴직'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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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추가로 불구속 기소된 군 지휘부 7명에 대해 기소휴직이 발령됐다.
18일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 등) 현 상황과 관련 불구속 기소된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육군 소장) 등 3명과 김현태 전 단장(육군 대령)에 대해 18일부로 기소휴직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기소휴직 발령에 따라 이들은 군인 신분을 유지한 채로 계속 군사법원에서 재판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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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 등) 현 상황과 관련 불구속 기소된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육군 소장) 등 3명과 김현태 전 단장(육군 대령)에 대해 18일부로 기소휴직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날 인사 조치된 7명 중 장군급은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육군 소장),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육군 준장), 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해군 준장)이다.
영관급은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육군 대령), 고동희 정보사령부 계획처장(육군 대령), 김봉규 정보사령부 중앙신문단장(육군 대령), 정성욱 정보사령부 100여단 2사업단장(육군 대령)이다.
기소휴직 발령에 따라 이들은 군인 신분을 유지한 채로 계속 군사법원에서 재판받게 됐다.
기소휴직 처분이 내려지면 통상 임금의 50%만 받게 되고 기소된 혐의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다른 보직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2월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국방부도 지난 3월 18일 박 본부장을 제외한 6명에 대해 직무 정지 및 분리 파견을 거쳐 보직 해임 조치한 바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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