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하이브와 끝까지 간다...'주주간 계약해지'에 '풋옵션'까지

이윤비 기자 2025. 4. 1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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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간계약 확인 소송에서 양측이 공방을 벌였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하이브는 지난해 8월 공개한 반기 보고서를 통해 "민 전 대표와의 주주간 계약이 해지됐다"며 계약해지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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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기일, 오는 6월 12일 오후 2시 10분 진행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 풋옵션 대금 소송 병합 심리

(MHN 이윤비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간계약 확인 소송에서 양측이 공방을 벌였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하이브는 지난해 8월 공개한 반기 보고서를 통해 "민 전 대표와의 주주간 계약이 해지됐다"며 계약해지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민 전 대표 측은 "주주간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이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며 "당사자들이 합의하거나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지 않는 한 어느 당사자가 주주간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고 했다.

이후 민 전 대표 측은 지난해 11월 어도어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한 뒤 260억원 규모의 풋옵션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이브의 주장대로 주주간계약이 해지됐다면 풋옵션을 소멸된다. 하이브는 "누구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지됐냐는 것이 쟁점"이라 말했다.

민 전 대표 측은 "풋옵션 소송은 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행사한 것"이라며 "당시 계약은 유지되고 있었고 이후 하이브의 계약 위반이 시정되지 않아 계약 해지를 주장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더불어 풋옵션 대금 소송을 병합 심리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6월 12일 오후 2시 10분에 진행된다.

병합심리는 관련이 있는 형사재판을 합쳐서 같은 형사절차를 거치는 것을 의미한다.

 

사진=MH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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