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딥페이크 성범죄 집중단속... 963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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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딥페이크 성범죄를 7개월 간 집중단속한 결과 963명을 검거했다.
경찰청(국가수사본부)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엄정 대응하기 위해 2024년 8월 28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전국 시도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 여성청소년범죄수사 기능과 협업해 '허위영상물 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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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경찰이 딥페이크 성범죄를 7개월 간 집중단속한 결과 963명을 검거했다. 이는 집중단속 시행 이전(267명)보다 260% 늘어난 수치다.
경찰청(국가수사본부)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엄정 대응하기 위해 2024년 8월 28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전국 시도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 여성청소년범죄수사 기능과 협업해 '허위영상물 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연령별 현황으로는 ▲10대 669명(촉법 72) ▲20대 228명 ▲30대 51명 ▲40대 11명 ▲50대 이상 4명을 각 검거, 10대·20대가 전체 검거 인원 중 93.1%를 차지했다.
검거된 이들 중에는 허위영상물을 아이돌 그룹의 이름을 딴 텔레그램 방을 개설하고 운영하며, 연예인들에 대한 허위영상물 약 1100개를 제작·유포한 피의자도 있었다. 대학생인 피해자들의 이름과 학교명이 들어간 텔레그램방을 개설한 후 허위영상물을 약 270회 유포 등을 한 피의자도 덜미를 잡혔다.
경찰청은 관계기관에 1만 535건의 피해영상물에 대한 삭제·차단 요청 및 피해자지원을 연계하는 등 피해 보호 활동도 추진했다.
경찰청은 이번 집중단속 이후에도 현재 진행 중인 '사이버성폭력 범죄 집중단속('25. 3. 1.~10. 31.)'을 통해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따라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도 위장수사가 가능해진 만큼('25. 6. 4. 시행) 위장수사 역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난해 개발한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 역시 계속 고도화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허위영상(딥페이크)를 이용해 성적 허위영상물을 제작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단순히 소지·구입 및 시청만 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되므로, 각별한 유념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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