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도 습관" 과태료 15번 넘게 낸 사람, 16만명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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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를 15회 이상 낸 상습위반자가 최근 5년간 16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부과 시 차주의 운전자 입증책임을 부여하고 상습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누진제를 신설할 필요가 있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서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식조사 결과, 응답자 76.6%가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람들을 소위 '상습위반자'로 규정하고 비상습위반자와 다르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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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무인단속 장비 적발 건을 분석한 결과 총적발 인원이 1398만6987명이었다. 이 중 16만7000명(1.1%)은 과태료 처분 15회 이상으로 단속 건수는 11.3%를 차지했다. 삼성화재 측은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자일수록 사고를 발생시키는 확률은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실제 사고 위험도를 분석한 결과,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자일수록 사고를 발생시키는 확률이 높았다. 16만7000명의 15회 이상 위반자가 발생시킨 사고 건수는 1만6004건으로 사고발생율(사고건수/위반자수)은 9.6%에 이른다. 이는 비상습 운전자의 사고율인 2.7% 대비 3.5배 높은 수치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서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식조사 결과, 응답자 76.6%가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람들을 소위 '상습위반자'로 규정하고 비상습위반자와 다르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74.6% 응답자는 상습위반자를 대상으로 누진 처벌 제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국내 무인단속 장비에 의한 단속 시 과태료 납부를 통해 운전자는 벌점을 회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운전자는 몇 번이고 계속 단속되더라도 면허에 대한 처분을 전혀 받지 않을 수 있다.
반면 호주, 일본 등 해외에서는 무인단속 장비에 의해 단속이 되더라도 경찰 단속과 동일한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기본적으로 위반 차주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고 이때 '운전자 입증 책임'이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이다. 차주는 강한 처벌 수준으로 인하여 본인이 운전하지 않은 경우 자연스럽게 실제 운전자를 입증하도록 유도되는 것이다.
최관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상습 위반자는 전체의 소수이지만 비상습 위반자에 비해 사고발생율이 높으며, 실제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역시 줄어들지 않고 도리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재 무인단속 적발 시 위반자로 하여금 범칙금 혹은 과태료 중에서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상습위반자와 비상습위반자가 같은 수준으로 처벌되는 것이 근본적 문제"라고 말했다.
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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