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11개 주장 근거無 "… 민희진vs하이브 소송에 미칠 영향 [이슈&톡]

김지현 기자 2025. 4. 1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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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의 독자 활동을 금지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가운데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하이브와 또 다른 소송을 이어간다.

오늘(1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하이브가 민희진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해지 확인의 소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다.

오늘(17일) 주주간계약해지 확인의 소는 가처분 인용과 달리 소송의 주체가 다르지만 뉴진스와 민희진 측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상 대동소이하다는 점에서 가처분 인용 판결이 주주간계약해지의 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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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그룹 뉴진스의 독자 활동을 금지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가운데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하이브와 또 다른 소송을 이어간다.

오늘(1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하이브가 민희진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해지 확인의 소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다.

하이브는 민희진이 계약을 위반한 정황을 확보했다며 이에 따라 그에게 부여한 주주로서의 권리 등에 대한 효력도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희진에게 부여된 수백억 원 상당의 풋옵션 권리도 마찬가지다. 반면 민희진 측은 오히려 계약을 위반한 건 하이브였다며 계약 당시 맺은 주주로서의 권리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달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이로써 뉴진스는 독자 활동명인 NJZ로 활동할 수 없게 됐다. 어도어를 통하지 않은 모든 활동이 금지된 상태다.

멤버 5인이 어도어 계약해지 근거로 주장한 11가지 사유는 아일릿 표절 의혹, 음반 밀어내기, 불공정 대우 등이다. 가처분 인용 재판부는 11가지 사유 중 단 한 가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하이브와 민희진의 주주간계약해지 소송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민희진 측이 제기한 문제점들은 뉴진스가 법원에 제출한 11가지 사유와 많은 부분이 일치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하이브는 어도어 감사를 통해 민희진의 오른팔로 불렸던 어도어의 전 부대표 A씨가 작성한 문건들을 확보했다.‘프로젝트 1945’와 ‘하이브 7대 죄악’ 문서 등이다. 논란이 된 ‘어도어를 빈껍데기로 만들고 하이브를 빠져나가기’등의 문구도 A씨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다.

두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아일릿 표절 문제제기 ▲부당한 주주간 계약 체결 이슈 ▲ 하이브의 음반원 밀어내기 ▲ 뉴진스 데뷔 무산될 뻔 및 세라핌 뒤로 연기, 뉴진스 데뷔 프로모션 간섭 ▲광고 에이전시 업무 이슈 ▲불공정대우(PR 축소, 의장 인사 안 받는 것) ▲편파적인 리뷰 공유 등이다.

문서에 적시된 이 내용들은 뉴진스가 어도어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제시한 11가지 사유와 거의 흡사하다. 뉴진스는 가처분 소송에서 해당 문서에 포함된 내용들을 상당 부분 차용 주장했다.

▲아일릿 매니저가 뉴진스 하니에게 “무시해”라고 발언한 점 ▲아일릿이 뉴진스의 고유성을 훼손한 점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관행으로 뉴진스 성과가 평가절하된 것 ▲하이브 PR 담당자가 뉴진스 성과를 폄하하는 발언을 한 점 ▲하이브 내부 리포트에 “뉴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점 등을 포함해 등을 포함한 11가지 사유다. A씨가 작성한 문건 내용과 상당히 비슷하다.


그러나 가처분 인용 재판부는 뉴진스가 내세운 11가지 사유를 사실상 모두 배척했다. 재판부는 민희진 측이 주장한 의혹이기도 한 아일릿 표절에 대해 “아일릿이 뉴진스 콘셉트를 복제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여성 아이돌 그룹의 ‘콘셉트’는 전속 계약에서 정한 상표권, 퍼블리시티권, 지적재산권 등에 포함된다고 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또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로 뉴진스의 성과가 저평가 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음반 밀어내기 관행이 실제로 존재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뉴진스의 앨범 판매 성과가 하이브 소극적인 PR 탓에 축소됐다는 불공정 대우 논란에 대해서도 비슷한 판단을 내렸다. “(판매량 관련)기사의 사실 관계를 정정한 것일 뿐, 뉴진스의 성과를 폄하 모욕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뉴진스는 하이브 측이 작성한 문건에 등장하는 ‘뉴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이라는 문구도계약해지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문구가 르세라핌의 성공 전략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나온 내용일 뿐, 뉴진스의 활동을 중단시키거나 지원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나온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가처분 인용 재판부는 뉴진스가 제출한 11가지 사유 중 어느 것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다. 또 이들의 이의 제기도 기각했다. 오늘(17일) 주주간계약해지 확인의 소는 가처분 인용과 달리 소송의 주체가 다르지만 뉴진스와 민희진 측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상 대동소이하다는 점에서 가처분 인용 판결이 주주간계약해지의 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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