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한남2구역-대우건설 균열에 대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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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재개발 '한남2재정비촉진구역'(이하 '한남2구역')이 2022년 시공계약을 체결한 대우건설에 대해 시공권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대우건설 정비사업부문 관계자는 "고도제한 완화 등은 서울시의 도시계획과 연관된 사안으로 조합과 합의를 이뤄 추진해 왔고 시공사 교체시 많은 손실이 예상되므로 조합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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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2구역은 사업비 1조원, 공사비 8000억원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2022년 시공사 선정 당시 대우건설이 롯데건설과 치열한 경쟁 끝에 시공권을 획득했다. 그러나 대우건설이 조합에 제안한 118m(21층) 건축 계획에 대해 서울시가 반려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현재 한남뉴타운은 남산 경관 보호를 위해 건물 높이를 90m 이하로 제한한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조합원들 일부가 이 같은 이유를 들어 시공사 교체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시공사 교체 시 이주·착공 지연에 따른 사업비 증가, 대우건설의 소송 제기 가능성 등 리스크가 커 대부분의 조합원은 시공사 유지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방문한 한남2구역 조합 사무실에서 만난 한 관계자는 시공사 교체 논란을 묻는 질문에 "총회 투표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짧게 답변한 뒤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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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 분양가 등이 확정되는 사업의 중요한 단계로 이후 재개발 구역 내 매매 거래가 정지된다.
이태원동의 B공인중개사도 "사업이 1년 이상 늦어지게 되면 손해는 결국 조합원들 몫이 될 텐데 업계 1·2위 시공사의 브랜드로 지어 아파트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우건설은 당황하는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우건설 정비사업부문 관계자는 "고도제한 완화 등은 서울시의 도시계획과 연관된 사안으로 조합과 합의를 이뤄 추진해 왔고 시공사 교체시 많은 손실이 예상되므로 조합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합은 최근 이와 관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으로부터 공문을 수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주단은 대우건설의 신용공여를 바탕으로 브리지론(토지비 대출)을 승인했다. 만약 도급계약을 해지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통상 이런 경우 신규 시공사가 소송비 등을 지원하게 된다.
장동규 기자 jk3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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