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iMBC 주식 보유… "이해충돌 위반, MBC재허가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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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MBC 자회사 주식을 보유한 채 지상파 재허가 심사 진행 등 MBC와 관련된 직무에 관여하고 있어 이해충돌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방통위 '2인 체제' 위법성 논란에도 지상파 재허가 심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언론계 반발이 거센 가운데 이번 MBC 관련 주식 보유 이해충돌 문제를 두고도 이진숙 위원장이 그대로 지상파 재허가 심사 의결까지 강행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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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MBC 자회사 주식을 보유한 채 지상파 재허가 심사 진행 등 MBC와 관련된 직무에 관여하고 있어 이해충돌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방통위 ‘2인 체제’ 위법성 논란에도 지상파 재허가 심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언론계 반발이 거센 가운데 이번 MBC 관련 주식 보유 이해충돌 문제를 두고도 이진숙 위원장이 그대로 지상파 재허가 심사 의결까지 강행할지 주목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내어 “이진숙 위원장이 iMBC 주식을 보유한 채 지상파 재허가 심사를 진행하는 것은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임을 확인했다”며 “이 위원장은 지상파 재허가 심사를 즉각 중단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역시 합당한 징계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최민희 의원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지난해 연말 기준 1억9400만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이 가운데 iMBC 주식 4200주를 보유 중(3월27일 공개)이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7월 방통위원장 임명 뒤 최초 공개한 재산에서 본인 소유의 2억2300만원 어치 주식을 포함해 배우자와 장녀가 모두 2억4700만원 어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9월26일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청구’를 했고, 올해 3월10일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를 통보받았다. 공직자윤리법에 의하면 가족과 함께 보유한 주식의 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하는데, 만약 매각이나 백지신탁하지 않으려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고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주식의 총 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매각이나 백지신탁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받았다”고 최민희 의원실에 답변했다.
주식백지신탁심사위의 직무관련성 심사와 결과 통보가 나온 약 6개월 사이 이 위원장은 MBC와 관련된 주요 안건들을 의결했다. 2월28일 MBC를 포함한 재허가·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에 대한 2023년 방송평가 결과를 심의 의결했고, 3월26일엔 MBC가 재허가 조건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심의의결을 했다. 현재 이 위원장은 MBC 등 지상파 재허가 심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최 의원은 공직자윤리법 ‘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통보 전 이해충돌 직무 관여 금지’ 관련 조항에서 이 위원장이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최 의원은 “이 위원장은 2024년 9월26일부터 올해 3월10일까지 MBC와 관련된 직무에는 관여하면 안 됐다”며 “뿐만 아니라 주식가액 등의 변동으로 3월21일 다시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했으므로 그 결과를 통보받을 때까지 MBC와 관련된 직무에 관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자윤리법에서는 직무회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직무에 관여한 내역을 분기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만약 회피하지 않았거나 불가피하게 관여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해임 또는 징계’ 요구 대상이 된다”며 “방통위와 공직자윤리위에 확인한 결과 이 위원장은 직무 관여 내역을 신고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진숙 위원장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해임 또는 징계 요구 대상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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