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남 빈소서 술 취한 채 의자 내리치고 욕설…결국 징역형

강소영 2025. 10. 8.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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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장례식장에서 퇴실을 요구받은 50대 남성이 30분간 난동을 부려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는 8일 폭력행위처벌법상 폭행 재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알고 보니 A씨는 2019년부터 폭력 관련 범죄로 4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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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전과로 4차례 실형 받은 50대
술 취해 처남 빈소 찾아와 문상객에 욕설
석방된 뒤 2주 만에 폭력…또다시 실형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가족의 장례식장에서 퇴실을 요구받은 50대 남성이 30분간 난동을 부려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챗GPT)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는 8일 폭력행위처벌법상 폭행 재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5일 새벽 춘천의 한 장례식장에서 사무실에서 의자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직원 B(51)씨와 문상객들에게 욕설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0분간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처남의 빈소를 방문했고, B씨로부터 퇴실을 요구받자 홧김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자 양손으로 그의 얼굴을 때린 사실도 공소장에 적시됐다.

알고 보니 A씨는 2019년부터 폭력 관련 범죄로 4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었다. 지난 8월 24일 구속취소로 석방된 뒤 2주 만에 다시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전체 범행 내용과 과거 범죄 전력, 이 사건 폭행 재범의 법정형 등에 비춰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강소영 (soyoung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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