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재, '처형 강제추행' 혐의 모두 인정→감형 호소

황서연 기자 2025. 4. 1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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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구속된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가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16일 수원고등법원 제2-3형사부(나)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된 유영재에 대한 2심 첫 공판이 열렸다.

지난 1월 열림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유영재에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장애인 관계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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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법정 구속된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가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16일 수원고등법원 제2-3형사부(나)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된 유영재에 대한 2심 첫 공판이 열렸다.

유영재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당시 아내였던 전 부인 선우은숙의 친언니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부부였던 유영재 선우은숙과 동거 중이었다.

지난 1월 열림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유영재에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장애인 관계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다. 또한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했다.

이날 유영재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해자인 A씨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유영재가 자신의 잘못을 통감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전력을 제외하고는 범법 행위를 저지른 적이 없다며 감형을 호소했다. 유영재 가족과 주변인들도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유영재 측은 "법정 구속 이후 3개월 간 처음 수감 생활을 하게 됐고, 중대한 범죄 임을 알게 됐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고 있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힘쓸 것"이라고 밝히며 사과했다.

유영재는 선우은숙과 지난 2022년 결혼했으나 1년 6개월 만인 지난해 4월 이혼한 상태다. 선우은숙은 유영재가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있었다며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미 두 사람의 이혼이 성립된 이후라 소가 기각됐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선우은숙 | 유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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