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머니에 웬 주사기?”…신고한 제약회사 직원에 포상금, 무슨 일?

나은정 2025. 4. 1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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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이 주사기를 갖고 약국을 찾았다가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눈썰미에 마약 투약 사실이 들통나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인천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5시쯤 인천 부평구의 한 약국에서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주머니에 주사기를 소지한 20대 남성을 목격했다.

경찰은 마약사범 검거에 도움을 준 112 신고자인 영업사원에게 '112신고 공로자 포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감사장과 포상금 30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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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20대 남성이 주사기를 갖고 약국을 찾았다가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눈썰미에 마약 투약 사실이 들통나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인천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5시쯤 인천 부평구의 한 약국에서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주머니에 주사기를 소지한 20대 남성을 목격했다.

그는 이 남성의 행동이 부자연스럽고 주사기를 갖고 있는 점을 수상히 여겨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추적에 나서 같은 날 오후 8시 40분쯤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이 A씨를 상대로 간이 시약검사를 한 결과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SNS를 통해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마약사범 검거에 도움을 준 112 신고자인 영업사원에게 ‘112신고 공로자 포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감사장과 포상금 30만원을 지급했다. 해당 규정에 근거해 인천에서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며 “조금이라도 범죄가 의심되는 상황을 발견하면 112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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