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끌어내라 지시" 증언 일치…윤, 첫 재판 93분간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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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조 단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와 같이 "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을 외부로 끌어내라 지시를 받은 것이 맞냐"는 검찰 측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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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탄핵심판 핵심 증인 조성현 "수방사령관이 지시"
김형기 대대장 "'끌어내라' 지시 이상하다 생각해"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조 단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와 같이 "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을 외부로 끌어내라 지시를 받은 것이 맞냐"는 검찰 측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이날 함께 증인으로 출석한 김 대대장도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부터 '담을 넘어 국회 본관으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 대대장은 이와 관련해 "이 여단장이 당시 세 가지 임무를 부여했다"며 "'담을 넘어가라, 본청에 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등 지시했는데 전화를 끊고 지시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혼잣말로 욕을 했고 이를 부하들이 들었다"고 당시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부하들에게 지시를 전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지시가 정당한 지시인지 옳은 판단을 할 수 없었다"며 "지시를 이행했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대장은 증인신문 끝에 "이 여단장이 지시한 내용을 이행하려 했다면 (물리력을 행사해) 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군인들이 그날을 지켰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에 직접 관여했거나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명령을 받은 증인들부터 신문해야 한다"며 두 사람에 대한 증인신문을 먼저 하는 것을 두고 불만을 표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이 두 사람에 대한 반대신문을 진행하지 않으면서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이들을 다시 한번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약 6시간 동안 진행된 재판에서 간간이 발언 기회를 얻어 약 93분간 발언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경찰의 국회 봉쇄를 놓고 "구청 건물보다 못한 헌재 주변을 봉쇄 차단하는 데도 1만 명 이상의 경찰 병력이 들어간다"며 "그날 투입된 인원으로 국회를 봉쇄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진을 찍으려고 담을 넘으면서 일종의 쇼를 하는 행위(영상)는 헌재에도 제출한 바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의 다음 공판은 오는 2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후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지난달 8일 석방 돼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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