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혐의 첫 재판서도 "위법 기소" vs "적법 수사"

홍연우 기자 2025. 4. 14.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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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정식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과 검찰이 절차의 위법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은 먼저 검찰의 기소가 위법하게 이뤄졌다며 공소 기각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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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방어권 행사 지장…준비기일부터 다시"
尹 "26년 검사 생활했지만 이해 안가는 공소장"
檢 "적법 기소, 적법 증거…이미 설명한 내용"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우두머리혐의 재판을 마친 뒤 사저로 향하고 있다. 2025.04.14.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정식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과 검찰이 절차의 위법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은 먼저 검찰의 기소가 위법하게 이뤄졌다며 공소 기각을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언제 어떤 모의가 있었는지, 구체적 행동을 지시한 것은 누구이며 피고인이 사전·사후 보고를 받았다는 것인지 등이 드러나지 않은 공소장"이라며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가져오는 위법한 공소장"이라고 주장했다.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피고인이 무엇을 다퉈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다.

이어 "검찰이 (증거) 출처를 밝히지 않은 현재 상황에선 위법수집증거 현출을 막기 어려워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심각한 지장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절차적 권리행사를 위해 다시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해 쟁점 사항 정리 후 증인신문 등 절차가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발언에 나서 "저 역시도 26년간 검사 생활을 했다"며 "제가 공소장, 또 구속됐을 때의 영장을 보니 26년간 정말 많은 사람을 구속하고 기소한 저로서도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무엇을 주장하는 것인지, 이게 어떤 로직(logic)에 의해 내란죄가 된다는 건지 도저히 알 수 없었다"고 했다.

또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의 증인신문 시작과 동시에 "조성현 증인은 공범인 피의자로 보인다"며 "그런 경우 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어 이를 제시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기록과 관련해선 "최소한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이후인지 이전인지는 확정이 되어야 증거능력을 확실히 할 수 있다"며 "그렇지 않으면 유령 기록을 갖고 조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증거를 수집하고 기소했다고 맞섰다.

검찰은 "적법한 수사기관이 적법 절차에 의해 수사를 개시했는지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 군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에 석명을 구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충분히 말씀드린 내용"이라며 "군검찰과 수사협조 의뢰를 통해 서로의 증거기록과 공판기록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받아 제출했고, 공수처로부터 온 기록은 공수처로부터 받은 기록 자체를 증거로 제출했다. 경찰로부터 송치된 기록은 일부 보완수사해 제출했다는 것을 명확히 말씀드린 바 있다"고 했다.

'유령 기록' 주장에 대해서도 "2024년 12월 1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일부 수사 기록을 공수처에 이첩했다고 분명히 밝혔다"며 "그래서 공수처의 기록과 경찰 송치 기록을 보면 어떤 것이 넘어갔고, 어떤 것이 경찰에 남아있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위법수집증거와 관련해 앞으로도 얘기가 나올텐데, 재판부가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꽤 있다. 그 경우엔 일단 증거를 채택해 조사한 후 나중에 증거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니 양측이 오해 없길 바란다"며 양측의 설전을 마무리지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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