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지연시킨 공사 비용 보전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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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 민간임대 진행 과정에서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등 지자체 횡포로 사업이 지연된 경우 그 기간 동안 오른 공사비 전액을 보전 받을 수 있게 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택지공모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경우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 과정에서 사업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지연 기간의 물가 상승분 전액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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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등으로 사업 늦어지면
해당기간 물가상승분 전액 지원
공공지원 민간임대 진행 과정에서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등 지자체 횡포로 사업이 지연된 경우 그 기간 동안 오른 공사비 전액을 보전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업자 귀책 사유가 없는 지연 기간의 물가 상승분(공사비)은 차감 없이 전액을 인정하는 것이 골자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최근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공사비 운영기준을 개선해 시행 중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택지공모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경우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 과정에서 사업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지연 기간의 물가 상승분 전액을 인정한다.
요건도 명확히 했다. 지자체의 법정 기준을 초과한 기부채납 요구나 법정 기준보다 강화된 건축 기준 요구로 사업계획 변경 및 재심의 발생이 그것이다. 아울러 법령 개정으로 신규 절차 이행 소요기간도 포함됐다,
개정 전에는 공사비 상승분 전액이 아닌 통상 변동분(3%)만큼을 차감한 금액을 인정해 줬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사업 진행 과정에서 지자체의 과도한 요구 등 횡포가 적지 않다"며 "이런 경우 공사비 상승분 전액을 인정받게 된 것이 나름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사업자 귀책 여부 판별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를 통한 사전자문 체계도 마련했다.
민간제안공모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경우 매도대상 청구 진행시 '매도청구 1심 승소월부터 확정 판결월'까지 인상분 전액이 보전 된다. 수용대상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수용재결 신청 완료시점부터 수용재결 완료월까지 기간은 공사바 상승분 전액이 인정된다.
한 시행사 관계자는 "반면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경우 정부가 출자와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요즘 가장 선호하는 상품"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부 운용 과정에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부문도 일부 남아 있다"라며 "이 부분 역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ljb@fnnews.com 이종배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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