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단 선거 전 장어·돼지고기 돌린 경남도의회 의장·부의장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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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남도의회 12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동료 의원 다수에게 금품을 살포한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최학범(김해1) 의장과 박인(양산5) 제2부의장(국제신문 지난해 12월 19일 자 온라인 등 보도)이 나란히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국민의힘 소속 최 의장과 전직 거제지역 도의원 A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각각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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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정자법·뇌물공여 혐의 적용
지난해 경남도의회 12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동료 의원 다수에게 금품을 살포한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최학범(김해1) 의장과 박인(양산5) 제2부의장(국제신문 지난해 12월 19일 자 온라인 등 보도)이 나란히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국민의힘 소속 최 의장과 전직 거제지역 도의원 A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각각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경찰은 뇌물공여 위반 혐의를 받는 같은 당 박 부의장의 사건도 검찰에 넘겼다.
최 의장은 지난해 5월 말부터 6월 초 사이 A 씨와 공모해 투표권이 있는 다른 도의원 18명에게 시가 10만 원의 장어 선물세트 1박스씩 총 180만 원 상당을 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자신이 속해 있는 법인 자금으로 선물세트를 구입한 뒤 최 의장 명의로 전달했다.
경찰은 최 의장이 득표를 목적으로 이를 수락해 사실상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으로 판단했고, 이를 근거로 최 의장과 A 씨가 공범 관계에 있다고 봤다.
정치자금법에선 지방의회 의장·부의장 선거 때 정치자금을 주고받거나 국내외 법인, 단체 관련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를 금한다.
최 의장은 “A 씨의 독자적인 행동으로 자신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일”이라는 취지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박 부의장은 비슷한 시기 동료 의원 56명에게 1인당 6만 원의 돼지고기 선물 세트 1상자씩 총 336만 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박 부의장은 통상적이고 의례적인 선물로 선거를 생각하고 건넨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도의원들에 대해서도 조사했으나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
선거 관련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데다 고의성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고발로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최 의장은 다른 의원 15명에게 총 150만 원 상당을 돌린 것으로 알려졌으나 수사 과정에서 그 금액이 늘어났다.
도의회는 의원 64명 중 국민의힘이 60명을 차지하는 터라 당내 경선 결과가 의장단 선출로 진결된다.
실제로 지난해 6월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최 의장과 박 부의장이 각각 단독 후보로 나섰고, 과반을 득표해 당선까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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