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는 두 살배기 딸에 "왜 태어났냐" 막말하며 때린 20대 아빠
김수형 기자 2025. 4. 5. 10:48
▲ 춘천지방법원
두 살배기 딸을 학대한 2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9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11일, 두 돌을 갓 지난 딸 B양이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가 죽어라"는 욕설과 함께 장애인을 비하하는 말을 쏟아낸 뒤, 마대걸레 자루로 B양의 몸을 수십 차례 때렸습니다.
이틀 뒤에도 같은 이유로 "왜 태어났느냐"고 말하며 폭행했고, 밥을 흘린다거나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는 주먹과 숟가락으로 때리기도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사소한 이유로 반복해서 아이를 때리고, 입에 담을 수 없는 말과 욕설로 정서적·신체적 학대를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당시 피해 아동은 만 2세 6개월에 불과했으며, 다리와 허벅지, 엉덩이, 팔 등에는 선명한 멍이 있었고, 입술이 터지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노동이 고되다는 이유로, 혹은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이 무겁다'는 피고인 측 주장과 '가볍다'는 검찰 측 주장을 검토한 결과, A 씨가 구금 중 깊이 반성한 점, 그리고 1심 이후 A 씨의 아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고려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김수형 기자 se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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