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심우정 자녀 특혜채용에 외교부 국장 개입” 의혹 제기

권오혁 기자 2025. 4. 3. 14: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3일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A 씨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현직 외교부 국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특혜·채용비리 진상조사단 단장인 한정애 의원은 이날 A 씨의 특혜 채용 의혹에 외교부 박모 국장이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먼저 면접한 채용 후보자 탈락시켜…정권초 용산 근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채용비리 진상조사단 의원들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 총장 자녀들에 대한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2025.04.03.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3일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A 씨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현직 외교부 국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특혜·채용비리 진상조사단 단장인 한정애 의원은 이날 A 씨의 특혜 채용 의혹에 외교부 박모 국장이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A 씨 채용 과정 직전에 1차 채용 공고가 있었다”며 “(박 국장은) 경제 분야 채용 후보자에 대한 면접을 본인이 직접 진행하고 ‘한국말이 서투르다’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불합격 처리를 주도한 장본인”이라고 밝혔다. 박 국장은 윤석열 정부 초기 대통령실 외교비서관실로 파견갔다가 지난해 1월 외교부로 복귀했다.

진상조사단 간사인 민주당 박홍배 의원도 이날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공무직의 채용 절차는 2023년 3월 권익위의 ‘행정기관 비공무원 공정채용 표준기준 업무 매뉴얼’ 시행 이후 매우 엄격해졌지만 A 씨의 자격 미달과 허위 경력은 걸러지지 않았다. 내부자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면서 “진상조사단은 현재 용산대통령실 외교비서관실에서 근무했던 박 국장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03.13. 뉴시스
진상조사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 씨가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 자격으로 채용된 데 문제가 없다는 국립외교원의 해명을 반박했다. 진상조사단은 “국립외교원은 그동안 응시생들이 학위 취득 예정서를 제출하면 자격 요건을 갖추는 것으로 인정해 왔고, 심 총장 자녀에 대한 극진한 배려는 없었다고 밝혔지만 이 같은 해명은 새빨간 거짓말임이 드러났다”며 “기간제 연구원 다급 채용 과정에서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가 합격한 사례는 심 총장 자녀가 유일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립외교원 채용 당시 제출한 석사 졸업 예정 증명서 발급 일자가 굉장히 의심스럽다”며 “통상 지원자들은 채용공고에 안내된 필요 서류들을 수일 전에 미리 준비하기 마련인데, A 씨가 제출한 증명서 발급 일자는 채용공고 지원 마감일인 2월 5일이다. 당일 증명서를 발급받는 건 배짱이 남다른 것 같다”고도 지적했다.

진상조사단은 외교부 공무직 채용과정에서 응시자격인 전공분야를 변경한 사례도 사실상 심 총장 딸 사례가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진상조사단은 “외교부가 제시한 재공고를 통해 응시 자격을 변경한 두 건의 사례는 국립외교원 채용 과정에서 ‘미 외교정책 및 한미 동맹’ 분야를 ‘미 외교정책’으로 바꾼 것과, 기계(관련) 사원 채용 과정에서 당초 ‘에너지관리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를 ‘해당 분야 경력 2년 이상’으로 변경한 것”이라며 “두 사례는 모두 최초 공고한 범위 내에서 변경한 것이고 A 씨 사례처럼 전공 분야 자체를 바꾼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