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4일부터 매주 형사법정 선다… 내란죄 재판 본격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헌법재판소가 4일 파면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첫 형사재판에 출석한다.
법조계에선 국회 봉쇄 등 윤 전 대통령의 핵심 혐의와 관련된 일부 사실관계를 헌재가 인정한 만큼 윤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헌재가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문에 "국회 계엄해제요구권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이 사건 계엄을 '상당 기간' 지속시키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한 것에도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란수괴 혐의 1차 공판기일 열려
피고인 출석 의무… 尹 참석해야
헌재, 국회 봉쇄 등에 “위법” 판단… 형사재판에도 영향 미칠 가능성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1차 공판기일을 14일 연다. 이날 공판에선 검찰 측이 신청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공판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은 재판에 참석해야 한다. 21, 28일과 다음 달 1일도 공판기일로 지정됐다.
형사 재판의 쟁점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내란죄 구성 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이 있었는지다. 검찰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군과 경찰을 동원한 국회 봉쇄는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헌재도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하면서 계엄 선포, 국회 군경 투입, 포고령 발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 등 소추 사유 5개가 모두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헌 문란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헌재가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문에 “국회 계엄해제요구권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이 사건 계엄을 ‘상당 기간’ 지속시키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한 것에도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평화적·경고성 계엄’ 주장을 전면 배척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1997년 전두환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인정하면서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국헌 문란 목적에) 포함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폭동’이었는지도 쟁점이다. 대법원은 전 전 대통령 판결에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협박 행위를 하면 기수(범죄의 완성)가 되고, 그 목적의 달성 여부는 이와 무관하다”고 판시했고, 헌재 역시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한다”고 결정문에 적시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은 폭동이 아니었고 피해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김건희 리스크에 “제 처를 악마화”… 맹목적 ‘충암파’가 계엄 실행
- [천광암 칼럼]결국 ‘법기술자 윤석열’이 ‘대통령 윤석열’ 잡았다
- 본격 조기대선… 민주 이재명 독주-국힘 낮은 지지율 고심
- [속보] 코스피 2400 붕괴…4%대 하락해 2350대 출발
- 우원식 “4년 중임제 개헌 논의를”… 친명 “의장놀이 중단하라”
- “트럼프는 손을 떼라”… 美50개주 60만 시위
- ‘尹파면’ 1일 합의한 헌재, 보안 위해 문서 출력도 안해
- 尹 “선관위 軍투입”에, 헌재 “계엄때라도 영장 없인 수색 안돼”
- 트럼프 “대중국 무역적자 해결 안 되면 中과 협상 안 해”
- 탄핵 국면 벗어나니 찾아온 ‘R의 공포’… 이번주 美 FOMC·물가지표 촉각[D’s 위클리 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