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선고 D-1, 내일 운명의 날…尹은 헌재 출석 안 한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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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4일 11시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 낭독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맡게 된다.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 헌정회'는 2일 성명을 통해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여야 정치권은 무조건 승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선고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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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앞날도 걸려 있어
결정문 낭독은 문형배 대행
헌정회 등 사회 각계서 '결과 승복' 촉구
헌법재판소가 4일 11시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한다. 파면 여부를 가르는 것이어서 윤 대통령의 운명이 걸린 재판이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앞날도 걸려 있다. 헌재가 파면 선고를 내리면 윤 대통령은 즉각 전직 대통령이 되면서 60일 이내로 대선이 실시된다. 반대로 탄핵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즉각 직무에 복귀한다.
3일 헌재 안팎의 긴장감은 한껏 높아진 상황이다. 경찰은 경비 수위를 끌어올렸고, 헌재도 자체 안전·보안 강화 조치를 취했다. 헌재는 재판관 집무실과 평의실이 있는 본관 건물 출입을 통제하고, 재판관 집무실 창문을 하루종일 커튼으로 가려 내부의 상황을 전혀 알 수 없도록 했다. 선고 전까지 결론 유출 등을 막고자 재판관과 직원들에게 헌재 내에서 도시락과 전용 구내식당을 이용하도록 권고했다. 경찰은 헌재 재판관 신변 보호를 위해 재판관 1인당 2~3명의 경호팀을 추가 배치했다.
헌법재판관들은 선고 하루 앞인 3일에도 평의를 열었다. 탄핵심판 결정문은 세부 의견 조율을 마치는 대로 재판관 개개인의 서명을 받아 확정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 낭독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맡게 된다. 소수의견이 있을 때는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다. 결정문 낭독은 그간 진행된 탄핵심판 절차를 설명하고 재판부의 당부를 덧붙이는 순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본안 판단에서는 탄핵소추안의 가결 절차와 관련해 흠결이 있는지 살피고 국회가 소추 사유에서 밝힌 윤 대통령 행위의 위헌·위법성, 중대성을 살피게 된다.
사회 각계에서는 헌재의 선고 이후를 위해 헌재 결정에 승복하고 사회 통합에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 헌정회'는 2일 성명을 통해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여야 정치권은 무조건 승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도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차분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정치권 목소리는 여전히 갈리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에 승복하라는 국민의힘 쪽 요구에 "승복은 윤석열(대통령)이 하는 것"이라고 했다. 당 일각에서는 '불복'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공세를 '내란 행위'로 규정하며 역공에 나섰다. 이른바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이 주도해 선고일까지 24시간 탄핵 반대 릴레이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윤 대통령의 공식적인 '승복 메시지' 역시 나오지 않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선고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3일 "대통령이 내일 예정된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 TV로 실시간 생중계되는 탄핵심판을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헌재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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