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5126억 자사주 소각…"삼성생명 자회사 편입 승인"

권안나 기자 2025. 4. 1. 18: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위원회가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을 최종 승인하면서, 삼성화재가 5126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한다.

삼성생명은 1일 금융위로부터 삼성화재에 대한 자회사 소유 승인을 통보받았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에 삼성화재는 이날 이사회 결의를 거쳐 5126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소각을 결의해 공시했다.

자사주 소각이 완료되면 삼성생명이 가진 삼성화재의 지분율은 보통주 14.98%에서 15.43%로 상승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 보유 지분율 15.43%로 상승
[서울=뉴시스] 삼성화재 본사 이미지. (사진=삼성화재 제공) 2025.04.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금융위원회가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을 최종 승인하면서, 삼성화재가 5126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한다.

삼성생명은 1일 금융위로부터 삼성화재에 대한 자회사 소유 승인을 통보받았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에 삼성화재는 이날 이사회 결의를 거쳐 5126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소각을 결의해 공시했다. 보통주 136만3682주, 우선주 9만2490주를 소각한다.

소각예정일은 오는 30일이다. 소각예정금액은 전일 종가인 보통주 35만7500원, 우선주 27만1000원을 각 주식별 소각 수량에 곱한 값이다.

자사주 소각이 완료되면 삼성생명이 가진 삼성화재의 지분율은 보통주 14.98%에서 15.43%로 상승한다. 이로써 보험업법상 자회사 편입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삼성화재 측은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소각하는 건"이라며 "발행주식총수는 감소하나, 자본금의 감소는 없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ymmnr@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