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는 이재명 8만분의 1 주인공? 재판부 ‘감치’를 언급했다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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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 1심 재판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4차례 출석하지 않자 검찰이 '감치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1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이 대표가 4차례 불출석하자 감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법은 국민에게 증언의 의무를 부과한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으면 감치에 처하고 증인 신문 하도록 되어있다. 원칙적으로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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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증인 수 대비 미미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4차례 불출석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 1심 재판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4차례 출석하지 않자 검찰이 ‘감치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감치(監置) 재판 접수 건수는 매년 한 자릿수에 그쳤다. 채택된 증인들의 숫자를 고려하면 8만분의 1 수준이다.
1일 사법연감에 따르면 1심을 심리하는 전국 지방법원에서 접수한 증인 감치 재판 건수는 2021년 1건, 2022년 1건, 2023년 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1심 형사재판에서 채택된 증인의 수는 2021년 8만 131명, 2022년 7만 3173명, 2023년 7만 9876명이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소환장을 받은 증인은 출석할 의무를 가진다. 법원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를 부과 받고도 계속해서 이유없이 불출석할 경우 7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다. 감치란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교도소, 구치소 등에 가두는 것을 말한다. 법원은 불출석 증인에 대해 별도 감치 심문기일을 열고 결과에 따라 감치를 집행할 수 있다. 감치 결정을 받은 증인이 재판에 출석할 경우 곧바로 석방된다.
앞서 지난달 31일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1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이 대표가 4차례 불출석하자 감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법은 국민에게 증언의 의무를 부과한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으면 감치에 처하고 증인 신문 하도록 되어있다. 원칙적으로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은 이 대표에게 300만원, 500만원 총 2차례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부장 조형우) 또한 과태료 부과로는 이 대표 출석을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 감치를 포함한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오는 7일 예정된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최종 조치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이 대표를 강제로 출석시키지 않고 그동안의 증거 조사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최근 이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도 ‘피고인에 유리하게’라는 형사법 원칙에 따라 무죄가 나오고 구속도 취소됐다”며 “법원이 정치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어 원칙에 따라 감치할 가능성도 있어보인다. 이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의무를 다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께 본인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는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찾을 예정이다. 오후 2시에는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위증교사 사곤 항소심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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