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항소심 6월 3일 종결… 선고일은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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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공판이 6월 3일 종결된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승한)는 1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 결정으로 이 대표 항소심은 두 차례 공판 이후 종결될 예정이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이 대표의 변론종결이 예정돼 있는 6월 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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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공판이 6월 3일 종결된다. 선고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승한)는 1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항소심 변론기일을 5월 20일과 6월 3일 두 차례 열기로 결정했다.
1차 기일에는 검찰의 항소 이유를 듣고 이 대표 등 피고인들의 답변을 듣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인 김진성씨와 이 대표 간 녹취를 듣고, 김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변론종결일에는 김진성씨가 과거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 법정에서 증언하기 전에 통화했던 이 대표 변호인단 소속의 신재연 변호사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신 변호사와 김씨 간의 통화 녹음도 법정에서 듣기로 했다. 이후 양측의 최후 진술을 듣는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김진성씨에게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위증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위증을 요구한 시기는 이 대표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대답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던 때였다.
1심에서 이 대표는 무죄를 받았다. 위증교사의 고의가 없었고 통상적인 증언 요청에 불과했다는 이유였다. 반면 김씨는 일부 증언이 위증으로 인정되면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이날 재판부 결정으로 이 대표 항소심은 두 차례 공판 이후 종결될 예정이다. 다만 선고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변론종결일에 선고 날짜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선고일은 결심공판으로부터 한 달 정도 뒤에 잡힌다.
다만 조기 대선이 선고일 지정의 또 다른 변수가 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 기일을 4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만약 윤 대통령이 이날 파면될 경우, 조기 대선이 현실화된다. 헌법에 따르면 60일 이내에 후임자 선거를 진행해야 한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이 대표의 변론종결이 예정돼 있는 6월 3일이다. 이에 따라 5월 말이나 6월 초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이근아 기자 ga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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