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남편 대신 피해자 찾아간 아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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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성폭행한 남편의 감형을 위해 피해자를 반복해서 찾아간 여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1단독(부장 이창현)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남편이 이웃에 사는 10대 B 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자 피해자 B 양의 집을 찾아가 합의를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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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성폭행한 남편의 감형을 위해 피해자를 반복해서 찾아간 여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1단독(부장 이창현)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 씨는 남편이 이웃에 사는 10대 B 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자 피해자 B 양의 집을 찾아가 합의를 시도했다. A 씨는 B 씨에게 지난해 9월 22일부터 30일까지 총 4차례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남편이 수감되기 전 함께 합의를 시도하다가 경찰로부터 B양에 대한 접근금지 경고를 받고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그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린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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