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휩쓴 '최악의 산불'… 실화자 징역·손해배상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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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지역을 휩쓴 초대형 산불이 실화(失火)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형사처벌 가능성과 배상 규모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을 해온 전례에 비춰보면, 이번 산불 실화범에 대해서도 무거운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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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자 징역 가능해도 가능성 매우 낮아
손해배상소송 '자연 영향' 등 책임 제한도
"정부 구상권 청구 가능해도 실효성 없어"
경북 지역을 휩쓴 초대형 산불이 실화(失火)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형사처벌 가능성과 배상 규모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을 해온 전례에 비춰보면, 이번 산불 실화범에 대해서도 무거운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부분 실화범... 책임은 미약
경북경찰청은 30일 산불로 26명의 사망자를 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 등)로 A(56)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앞서 안동시 하회마을을 위협한 산불이 의성군 안계면 과수원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실화자 특정에 나섰다. A씨는 22일 오전 야산에서 조부모 묘소를 정리하다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119에 신고한 A씨의 딸은 "(봉분에 있는) 나무를 라이터로 태우려다 산불이 났다"고 진술했다. 같은 날 울산 울주에서 발생한 화재도 용접 중 불티가 튀며 발생했고, 경남 산청군 산불도 예초기 불꽃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불 실화범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산림보호법상 방화에 해당할 때보다(7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처벌 수위가 훨씬 낮다.
실화는 고의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징역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다. 산림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이달 24일까지 발생한 전국 산불 2,108건 중 방화·실화 검거는 817건으로 처분 결과는 징역 43건, 벌금 161건 등이었다. 징역형은 5.3%에 불과한데 이것도 방화범을 포함한 결과라서 실화범 징역형은 훨씬 적다. 초범이고 반성하면 양형에 참작되기 때문이다. 2023년 3월 경북 상주시에서 종이박스를 소각하다 산림 등 97ha를 태워 조림복구비 5억7,600만 원, 입목피해액 3억3,200만 원의 피해를 입힌 가해자에게 벌금 2,000만 원이 선고됐다. 훼손된 산림 면적은 넓지만, 초범이고 일부 산림 소유자와 합의한 게 참작됐다. 일각에선 실화범에게 처벌 수위가 높은 과실치사·과실치상죄 적용을 요구하지만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손해배상 청구해도 실효성 낮아
실화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승소해도 배상액이 적어 피해 회복에 실질적 도움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 과실에 의한 게 아니고, 배상으로 인해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민법 규정 때문이다. 당시 강풍이 불고 주변에 불이 잘 붙는 나무가 많았다고 인정되면 배상액은 더 줄어들 수 있다.
2019년 강원 고성·속초에서 전신주 불꽃으로 대규모 산불이 발생했을 때 정부와 지자체는 한국전력공사에 3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법원은 27억 원 배상 책임만 인정했다. 이재민은 1·2심에서 피해 감정액의 60%인 87억 원과 지연 손해금을 인정 받았다. 법원은 한전이 전신주 관리를 부실하게 한 과실로 산불이 난 건 맞지만, 강풍 등 자연 영향도 있어 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안영림 법무법인 선승 변호사는 "이번 산불 피해 규모는 2022년 울진·삼척 산불(1조3,463억 원)보다는 크겠지만 개인 부담으로 산정되는 금액은 많아야 수십억 원 정도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도윤 법무법인 율샘 변호사는 "정부가 이재민 보상·피해 회복에 예비비를 투입하고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지만 실효성이 없어 사실상 국가가 모두 부담하게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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