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예슬에 "나잇값 좀 하자" 댓글 단 누리꾼...벌금형→'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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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한예슬의 남편이 유흥업소 출신이라는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이를 비난한 누리꾼이 1심 판결을 뒤집고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5-2형사부는 모욕 혐의를 받은 A씨에 대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으며,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1심 재판에서 A씨 측은 "댓글에 쓴 표현은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표현이 아니다"며 "피해자를 지칭해 적은 댓글도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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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스포츠 이윤비 기자) 배우 한예슬의 남편이 유흥업소 출신이라는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이를 비난한 누리꾼이 1심 판결을 뒤집고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5-2형사부는 모욕 혐의를 받은 A씨에 대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으며,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 2021년 한예슬 관련 기사에 "이래서 양아치 날라리들은 안되는 것임. 나잇값 좀 하자. 불혹에 뭐 하는 짓임?"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당시 한예슬의 나이는 불혹에 해당하는 40세였다.
이에 한예슬은 A씨를 직접 모욕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A씨를 벌금 30만원으로 약식 기소했다. 1심 재판에서 A씨 측은 "댓글에 쓴 표현은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표현이 아니다"며 "피해자를 지칭해 적은 댓글도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해당 기사의 피해자 이름 옆에 40세라는 점이 기재된 점을 고려해 해당 댓글은 피해자를 지칭하는 글이거나, 최소한 피해자를 포함한 관련 인물을 지칭하는 것"이라며 "경멸적 감정 표현이라고 판단되는 이상 표현의 자유로 보호된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사용한 표현이 지나치게 악의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유명 연예인에 대한 각종 루머가 난무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이어 "A씨는 피해자 개인에 대한 경멸이 아니라 연예계 행태에 대한 경멸에 중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의 이 같은 댓글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점은 명백하다"면서도 "처벌 대상이 될 정도로 위법성을 갖추진 못했다"라고 말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MHN스포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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