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학교서 ‘개구리 해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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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부터 서울 초·중·고등학교에서 동물 해부 실습이 금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30일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동물 해부 실습 금지 내용을 담은 '서울시교육청 동물 학대 예방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지난 27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동물 보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중 해부 실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위법(동물보호법) 지침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절차를 준수할 것을 학교에 한 번 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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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동물실습금지 조례공포…심의委 인정시 예외
2018년 동물보호법 개정해 금지됐지만 일부 학교 진행
이번 달부터 서울 초·중·고등학교에서 동물 해부 실습이 금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30일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동물 해부 실습 금지 내용을 담은 ‘서울시교육청 동물 학대 예방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지난 27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번 조례에서 “동물보호법에 따라 교육과 실험, 연구 등을 목적으로 동물과 동물의 사체 해부 실습을 실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학교에서 교육과정 전문가와 의료계 등으로 구성된 ‘동물 해부 실습 심의위원회’가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해부 실습을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동물 학대 예방 교육 지원 계획을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된 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도 신설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동물 보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중 해부 실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위법(동물보호법) 지침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절차를 준수할 것을 학교에 한 번 더 강조했다.
미성년자의 동물 해부 실습은 앞서 2018년 동물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지됐었다. 동물 해부 실습이 미성년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고 비윤리적이라는 지적이 잇따르며 실습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제24조의2)이 같은 해 3월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미성년자 해부실습 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1차 30만 원, 2차 50만 원, 3차 100만 원 등 과태료도 부과됐었다. 하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최근에도 죽은 소의 눈이나 죽은 돼지 심장 해부 실습을 과학 시간에 진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2022년 중학교 2곳과 고등학교 1곳에서 해부 실습을 진행했다.
김린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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