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초·중·고 ‘동물 해부’ 수업 금지
김승환 2025. 3. 30.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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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부터 서울 초·중·고등학교에서 동물 해부 실습이 금지된다.
2018년 3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미성년자의 동물 해부 실습을 금지했다.
동물 해부 실습이 미성년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고 비윤리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교육청은 이번 조례에서 "동물보호법에 따라 교육과 실험, 연구 등을 목적으로 동물과 동물의 사체 해부 실습을 실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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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관련 법 따라 조례 개정
청개구리(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연합뉴스
이번 달부터 서울 초·중·고등학교에서 동물 해부 실습이 금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교육청 동물 학대 예방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최근 공포했다고 밝혔다.
2018년 3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미성년자의 동물 해부 실습을 금지했다. 동물 해부 실습이 미성년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고 비윤리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교육청은 이번 조례에서 “동물보호법에 따라 교육과 실험, 연구 등을 목적으로 동물과 동물의 사체 해부 실습을 실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학교에서 교육과정 전문가와 의료계 등으로 구성된 ‘동물 해부 실습 심의위원회’가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해부 실습을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김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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