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산불’ 최초 발화자 50대 입건…“묘소 정리 중 실화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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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명의 사망자를 낸 '경북 산불'을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30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A(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현장에는 A씨 아내도 함께였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A씨 딸은 출동한 안평파출소장에게 기초 사실 조사를 받으며 "(봉분에 있는) 나무를 꺾다가 안 되어서 라이터로 태우려다가 바람에 불씨가 나서 산불이 났다"라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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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26명의 사망자를 낸 '경북 산불'을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30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A(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오전 11시 24분께 경북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 있는 조부모 묘소를 정리하던 중 일대에 불이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산불로 진화를 위해 투입됐던 헬기 조종사와 산불감시원, 주민 등 26명이 숨졌다. 경찰 과학수사계는 지난 29일 현장 보존 조치를 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산림연구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 당국과 일정을 조율해 이르면 내주 중 합동 감식을 실시할 방침이다.
최초 발화 당시 A씨 딸은 119상황실에 "불이 나서 (증조부의) 산소가 다 타고 있다"라며 "저희 아빠랑 왔다"라고 신고를 했다. 현장에는 A씨 아내도 함께였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A씨 딸은 출동한 안평파출소장에게 기초 사실 조사를 받으며 "(봉분에 있는) 나무를 꺾다가 안 되어서 라이터로 태우려다가 바람에 불씨가 나서 산불이 났다"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불은 강풍을 타고 경북 북동권역인 안동, 청송, 영양, 영덕에까지 번졌다. 국가 보물 고운사 등 유형문화유산과 주택·공장 등 4000여채를 태운 것으로 추산된다. 산불영향구역은 4만5157㏊로 여의도 면적의 156배다.
산불이 최초 발화한 날 의성에는 안평면 괴산리 외에도 안계면 용기리와 금성면 청로리에서도 산불이 발화했다는 각각 다른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금성면 청로리 산불 신고는 22일 오후 1시57분에 접수됐고, 안계면 용기리 산불 신고는 이보다 조금 늦은 오후 2시 46분에 들어왔다. 이 불은 상주영덕고속도로 상주방면으로 번졌다. 당시 산림당국은 두 산불이 안평명 괴산리 산불과는 별개 산불이라고 언론에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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