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최장 기록' 경신 중인 헌재…법조계 "이젠 결론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소추일 기준으로 100일을 훌쩍 넘기며 연일 최장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3월 내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으면서 탄핵 심판 결론은 결국 4월로 넘어가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더 이상의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이제는 헌재가 결론을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헌재가 지난달 25일 11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변론 절차를 종결하자, 세간에서는 이르면 3월 초에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이어 법조계도 "신속" 촉구…4월 18일 마지노선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소추일 기준으로 100일을 훌쩍 넘기며 연일 최장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3월 내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으면서 탄핵 심판 결론은 결국 4월로 넘어가게 됐다. 일각에서는 4월 중순이나 5~6월 선고설까지 나오는 모습이다.
법조계에서는 더 이상의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이제는 헌재가 결론을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이날로 탄핵 소추(2024년 12월 14일) 이후 107일째가 된다. 변론 절차 종결(2월 25일) 이후로는 34일째다.
헌재가 지난달 25일 11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변론 절차를 종결하자, 세간에서는 이르면 3월 초에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변론 종결 이후 14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헌재는 3월 내내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재판관들이 변론 절차 종결 이후 거의 매일, 수시로 평의를 진행했음에도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이다.
헌재의 결론이 늦어지면서 대통령 공백이 길어지고, 집회·시위는 계속되는 등 사회적 낭비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탄핵 찬반 진영은 심판 진행 기간 내내 도심 곳곳에서 수만 명이 모여 집회를 열고 있다.
정치권은 물론이고,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조계에서도 헌재에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지난 28일 "사회적 혼란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선고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처럼 변론 종결 이후 선고까지 한 달이 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헌재가 스스로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선고를 안 하는 것은 결국 내부적인 갈등이 있어서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신속한 결론에 집착해 절차를 소홀히 했다가 결국 신속과 절차,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쳤다는 쓴소리도 나온다.
한 법조인은 "헌재가 너무 '신속'에만 매몰돼 변론기일을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너무 빨리 종결해 버렸다"며 "변론 절차를 충실히 진행했다면, 변론에는 시간이 더 걸렸을지언정 선고가 이렇게 늘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단심으로 대통령을 파면시키는 중대한 재판이기 때문에 무작정 결론을 재촉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장기간 평의를 이어 온 헌재가 이번 주에는 선고일을 발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선고 당일 지하철 안국역 폐쇄, 헌재 인근 학교 휴교령 등의 조치가 이뤄져야 하는 점도 감안하면 선고 일자는 주 초반보다는 후반이 될 가능성이 높다.
내달 2일에는 재·보궐선거가 예정돼 있어 이번 주 선고일을 지정한다면 빨라도 3~4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이 마지노선으로 거론된다. 만약 선고하지 않은 채로 2명의 재판관이 퇴임할 경우 남은 재판관 6명만으로는 탄핵 심판을 진행할 수 없다.
다만 문 재판관 등이 퇴임 전 결론을 내리고 결정문에 서명까지 마친 경우 이론적으로는 퇴임 이후에도 선고가 가능하긴 하다.
이에 대해 장 교수는 "그런 경우는 일반 사건의 정기 선고 때 하는 것"이라며 "탄핵 심판 결론이 났으면 퇴임 이후 선고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s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후배 둘 집에 부른 남친, 눈 떠보니 다 나체…"우리 관계 보여주려고"
- 정유라, 尹 파면에 "국힘 지지 철회, 당비도 아까워…민주당 뽑겠다"
- "임신 막달 주말 출근하던 남편, 여직원과 불륜…위자료 줬다며 외도 지속"
- '尹사저' 아크로비스타 주민들 '싸늘'…"직무복귀 축하" 현수막 구겨져
- "문형배에 '우승' 보답해라"…'尹 파면'에 롯데자이언츠 소환, 왜?
- "수년간 성폭행당한 동상, 가슴만 벗겨졌다"…관광객에 칼 빼든 '이곳'
- '96kg→44kg' 최준희, 과감 보디 프로필…"골반괴사 이겨냈다"
- [단독] '혼외자 인정' 정우성, 중국서 포착…왜(종합)
- "화장실 급하다" 고속버스 세운 남자, 휴게소 내려주자 도망…왜?
- "등산객 불륜 신호 '바지 한쪽 걷기' 진짜였다" 이혼 전문 변호사 증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