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예슬 남편 유흥업소 의혹에 “불혹에 뭐하냐” 댓글···2심서 ‘무죄’

이선명 기자 2025. 3. 3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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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한예슬과 그의 남편 류모씨. 인스타그램 캡처



배우 한예슬의 남편이 유흥업소 출신이라는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이를 비난한 누리꾼이 1심에서 벌금형을 뒤집고 2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5-2형사부(부장 김용중)는 모욕 혐의를 받은 A씨에 대해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최근 확정됐다.

A씨는 2021년 7월 4일 한예슬 남편의 의혹과 관련한 기사에 댓글로 “나잇값 좀 하자. 불혹에 뭐하는 짓임”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당시 한예슬의 나이는 불혹에 해당하는 마흔이었다.

이에 한예슬은 A씨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약식기소로 벌금 30만원이 선고됐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에서 A씨 측은 “댓글에 쓴 표현은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표현이 아니다”며 “피해자(한예슬)를 지칭해 적은 댓글도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경멸적 감정 표련이라고 판단되는 이상 표현의 자유로 보호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사용한 표현이 지나치게 악의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유명 연예인에 대한 각종 루머가 난무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또한 “A씨는 피해자 개인에 대한 경멸이 아니라 연예계의 행태에 대한 경멸에 중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댓글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은 명백하나 처벌 대상이 될 정도로 위법성을 갖추진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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