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30% 고수익’ 코인투자사기 6억 챙긴 일당에 징역형

구형모 2025. 3. 3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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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량 코인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6억원을 챙긴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투자업체 대표 A씨 등 3명에게 징역 4년 6개월, 징역 3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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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봉 (서울신문 DB)

우량 코인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6억원을 챙긴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투자업체 대표 A씨 등 3명에게 징역 4년 6개월, 징역 3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 6월 부산의 한 건물에 투자 회사를 설립하고, 세계 1천여개의 우량 코인을 선별 매매해 매월 30%의 투자수익을 주겠다며 투자자를 끌어 모았다.

이런 수법에 속은 피해자들은 19차례에 걸쳐 6억1천만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A씨 일당은 수익금을 지급할 생각이 없었고, 이들이 추천하는 코인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취급조차 않는 코인이었다.

게다가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자가 계속 모집되지 않는 이상 일정한 수익을 보장해줄 수도 없었다.

A씨 등은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다고 설명하는 등 피해자들을 속이거나 서로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코인 투자에 관한 지식이 부족한 점을 악용해 범행 수법과 경위가 매우 좋지 않다”고 판결했다.

구형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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