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해요” 사고 걱정한 아이들에 욕설한 60대 실형

이채윤 2025. 3. 3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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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널목 중간에 멈춰 서 있다가 교통사고를 우려해 길을 건너라는 아이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술을 팔지 않는 편의점주에게 난동을 부린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업무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저녁 화천군 한 횡단보도에서 중간에 멈춰 서 있다가 "아저씨 위험해요. 얼른 건너가세요"라며 조언하는 초등학생들에게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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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카페서 폭언 등 영업방해도…징역 1년
▲ 일러스트/한규빛

건널목 중간에 멈춰 서 있다가 교통사고를 우려해 길을 건너라는 아이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술을 팔지 않는 편의점주에게 난동을 부린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업무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저녁 화천군 한 횡단보도에서 중간에 멈춰 서 있다가 “아저씨 위험해요. 얼른 건너가세요”라며 조언하는 초등학생들에게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로부터 보름 뒤에는 편의점에서 점주가 술을 판매할 수 없다며 구매를 말리자 “천벌이 무섭지 않느냐”며 욕설하는 등 약 20분간 영업을 방해했다.

또 A씨는 얼마 뒤 커피전문점에 맥주를 들고 가 마시면서 큰소리로 욕하고, 손님에게까지 시비를 걸고, 노래를 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과거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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