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받을 땐 실거주 의무 없어"…'토허제'발 경매 불장 '예고'

2025. 3. 2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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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면서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는 실거주를 해야만 거래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경매로 낙찰받을 때는 직접 들어가서 살지 않아도 되는데, 그래서 경매 시장이 뜨거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고정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한 달 새 토지거래허가제 해제와 재지정을 모두 겪은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일대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의 대면 영업 재개에도 찾는 발길은 뜸합니다.

치솟은 호가는 그대로인데, 투자 수요가 줄어든 탓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거래의 물꼬는 경매시장에서 트일 가능성이 큽니다.

낙찰을 받을 때는 실거주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장주 아파트를 포함해 송파구에선 다음 주 아파트 경매가 잇달아 예고됐습니다.

▶ 인터뷰 : 서울 송파구 공인중개사 - "2월에 32억 5천으로 로열층이 거래됐는데, 지금 시세로 남아있는 건 36억, 38억이니 경매가가 27억 7천이면 상당히 메리트가…. "

▶ 스탠딩 : 고정수 / 기자 -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 경매 물건은 실거주 의무가 없다 보니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되는 추세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금 소명도 필요 없어 자금 여력이 충분한 투자 수요가 경매시장으로 향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규제 대상인 강남 3구와 용산구의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지난 1월부터 꾸준히 상승해 100%를 넘겼습니다.

▶ 인터뷰 : 이주현 / 지지옥션 전문위원 - "부동산 시장의 선행지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경매 낙찰가격이 오르는 것은 매매시장에서 매매가격을 자극할 수 있는 요인으로 볼 수가…."

다만, 매매 시장의 관망세가 길어지면 통상 경매 수요도 줄어드는 경향을 보여, 시장의 흐름을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뉴스 고정수입니다.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김상진 그래픽 : 이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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