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딸 때렸어?"…학교 앞 11살 남아 학대 혐의 30대女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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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이 11살 남자 어린이에게 자신의 딸을 때렸냐고 소리치며 정서적 학대한 혐의로 법정에 선 가운데, 법원이 그 여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법정에 선 A 씨(39‧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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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30대 여성이 11살 남자 어린이에게 자신의 딸을 때렸냐고 소리치며 정서적 학대한 혐의로 법정에 선 가운데, 법원이 그 여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법정에 선 A 씨(39‧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4월 11일 오후 5시 30분쯤 강원 원주시 한 학교 정문 앞에서 B 군(11)에게 자신의 딸 C 양(9)을 때렸는지 물으며 큰소리를 치는 등 약 10분간 다그치며 화를 낸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 사건 공소장엔 A 씨가 당시 B 군과 그의 어머니, B 군 친구들이 있는 자리에서 '너 때렸어, 안 때렸어? 맞은 사람만 있고, 때린 사람은 없냐'는 식의 소리치는 수법으로 학대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이 사건 전 딸에게 'B 군에게 맞았다'는 말을 들어 확인이 필요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A 씨의 발언이 사실이라도, 학부모로서 보호자와 있던 B 군에게 질문하는 것 자체는 사회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행위라고 봤다.
또 박 판사는 사건 발생 10여 분 후 영상을 언급하며 "피고인과 피해자 모친과의 대화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말 거는 것 같은 장면은 극히 일부"라며 "피고인의 손동작 등이 있지만, 방향 지시나 행위 재연에 가깝고, 피해자 측에 대한 공격적 행동으로 단정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이어 "피고인이 학대했다면, 피해자는 공포심 등으로 위축될 수 있는데, 피해자 부모는 피해자를 딱히 달래주지 않았고, 피고인이 큰소리로 화를 냈다면, 서로 예의를 갖춰 자리를 마무리한 점은 설명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박 판사는 사건 배경도 짚었다. 그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 회부, 학교폭력신고 등 고소에 이른 경위가 있다"면서 "양측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건에서 피해자 측 진술에 기초한 공소사실 행위는 영상에 모순되는 것으로 보이고, 이를 뒤집을 신빙성 등이 있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재판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낸 상태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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