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헌재, 5대3 결정? 있을 수 없어..어떻게든 결론 내야" [와이드이슈]

임소영 2025. 3. 28.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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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재판관 5대 3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5대 3)결정은 헌재 결정의 정당성이 스스로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하고 어떻게든 결단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헌법재판관들의 신속한 결단과 선고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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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재판관 5대 3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불완전한 8인 체제에서 이런 결론은 있을 수 없다면서 재판관들이 마땅한 결론을 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27일 KBC 뉴스와이드에서 김정호 변호사는 헌재가 선고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정말로 국민들의 마음이 타들어가고 있다. 지금 불면의 밤을 보내고 하루하루 힘든데 저도 헌재가 왜 결정 선고 공지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정말 힘들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내부적으로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론이 가능하다면서 "사실 상상하기도 싫지만 헌재가 결정 공지를, 선고 기일을 공지하지 못하는 것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대놓고 기각 결정을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일부 재판관이 절차적인 이견을 제시하고 있을 가능성"을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헌법재판소법 51조에 보면 동일한 사유로 형사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탄핵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손준성 검사장의 (고발사주 사건 관련)경우는 그래서 (탄핵)절차가 정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때문에 "그런 이유를 대면서 회피하려고 하는 일부 재판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검사 작성조서의 증거 능력을 절차적으로 문제를 삼으면서 판결 협의를 해주지 않는, 일종의 몽니를 부리는 재판관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봤습니다.

이어 "그렇다면 그분들을 설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 교착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그래서 이 상황을 정말로 타개해야 될 것이고, 최악의 경우라면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는 바람에 9인 체제, 완전 체제가 아닌 8명의 체제에서 5대 3의 결정은 정말 있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 (5대 3)결정은 헌재 결정의 정당성이 스스로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하고 어떻게든 결단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헌법재판관들의 신속한 결단과 선고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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