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민-최주환 역대급 이적' KBO 2차 드래프트, 11월 개최 앞두고 시행안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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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한국야구위원회)가 오는 11월 열리는 2차 드래프트 관련 규정을 손질했다.
KBO 28일 "지난 25일 2025년 제2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오는 11월 개최 예정인 2차 드래프트 시행안을 일부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또 2차 드래프트로 획득한 선수는 1년간 타 구단에 양도 불가했던 규정과 관련하여, 의무 등록을 충족하였거나, 3라운드 이하 지명 선수는 양도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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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조은혜 기자) KBO(한국야구위원회)가 오는 11월 열리는 2차 드래프트 관련 규정을 손질했다.
KBO 28일 "지난 25일 2025년 제2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오는 11월 개최 예정인 2차 드래프트 시행안을 일부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지명 대상 중 보호 선수를 늘리고, 의무 등록 관련 규정에도 변화를 줬다.
먼저 기존 2차 드래프트 지명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던 입단 1~3년차 소속선수, 육성선수, 군보류선수 및 육성군보류 선수에 더해, 입단 4년차 소속・육성선수 중, 군보류, 육성군보류 이력이 있는 선수도 지명 대상에서 자동 제외하기로 했다. 이는 선수들이 군입대로 인해 구단이 실질적으로 육성할 기회가 많지 않았던 선수들을 추가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2차 드래프트로 획득한 선수의 의무 등록 기간과 관련해서도 변화가 생긴다. 리그 규약 제18장 제182조 [2차 드래프트에 따른 의무 등록]에서는 구단은 2차 드래프트 지명로 획득한 선수를 다음 또는 그 다음 연도 정규시즌에서 해당 기간만큼 현역선수로 의무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라운드 지명선수는 50일 이상, 2라운드는 30일 이상 등록해야 하고, 3라운드 이하 지명선수의 의무 등록 기간은 없다.
KBO는 "KBO리그 엔트리에 등록된 선수만 등재될 수 있는 부상자 명단뿐만 아니라, 퓨처스리그 선수 등 모든 선수가 등재될 수 있는 치료·재활 선수 명단에 30일 이상 등재된 시즌도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한, 선수가 2년 내 의무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임의해지선수가 된 경우 선수 복귀 시까지 의무 등록을 유예하고, 복귀 후 잔여 기간 내 의무 등록을 총족하게 하도록 했다.
의무 등록을 충족하지 못한 선수가 FA 보상 선수, 차기 2차 드래프트 등으로 양도·양수된 경우, 기준 충족의 의무는 최종 구단이 갖기로 하고 양도금 반환은 최초 2차 드래프트 양도 양수 구단간 진행하도록 했다. 또 2차 드래프트로 획득한 선수는 1년간 타 구단에 양도 불가했던 규정과 관련하여, 의무 등록을 충족하였거나, 3라운드 이하 지명 선수는 양도 가능하도록 했다.
지난 2023시즌이 끝난 후 열린 2차 드래프트에서는 '역대급' 이적이 이뤄진 바 있다. 키움 히어로즈가 전체 1순위로 SSG 랜더스 FA 선수였던 최주환을 지명했고, 최주환은 FA 계약 마지막 시즌을 앞두고 키움으로 둥지를 옮긴 바 있다. 이후 최주환은 2024시즌 종료 후 키움과 2+1+1년 최대 12억원 조건의 비FA 다년계약을 체결했다.
1라운드 전체 2순위로 LG 트윈스 이상규를 지명했던 한화는 3라운드 NC 다이노스 배민서, 그리고 4라운드에서 SSG 김강민을 깜짝 지명하며 파장을 안겼다. 전신인 SK 와이번스를 포함해 인천에서만 222시즌을 뛴 '프랜차이즈 스타' 김강민이 은퇴를 고민하고 있던 시점이었다. 김강민은 고심 끝에 한화 유니폼을 입으며 현역 생활을 이어갔고, 2024시즌을 끝으로 은퇴를 선언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은혜 기자 eunhw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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