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교사단체, 장애학생 통학비 기준 '입장차'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2025. 3. 2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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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교사단체가 장애학생 통학비 산정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개선을 요구한 가운데 광주교육청은 "기준은 유지됐고, 실질 지원 축소는 아니다"는 입장을 내놨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28일 성명을 내고 "올해부터 광주G패스(G-Pass) 정책 도입으로 초·중학생의 버스요금이 면제되면서 장애학생 통학비 산출 근거인 버스비가 줄었고, 그 결과 지난해보다 연간 19만원가량 통학비가 감액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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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비 산정 기준 두고 엇갈린 해석
교사노조 “G패스 여파로 지원 축소”
시교육청 “보호자 기준 지원 유지”

광주지역 교사단체가 장애학생 통학비 산정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개선을 요구한 가운데 광주교육청은 “기준은 유지됐고, 실질 지원 축소는 아니다”는 입장을 내놨다.

광주교육청 전경.

광주교사노동조합은 28일 성명을 내고 “올해부터 광주G패스(G-Pass) 정책 도입으로 초·중학생의 버스요금이 면제되면서 장애학생 통학비 산출 근거인 버스비가 줄었고, 그 결과 지난해보다 연간 19만원가량 통학비가 감액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애학생들은 실제로 버스를 이용하지 않으며, 대부분 보호자나 활동지원인과 함께 통학하고 있다”며 “버스요금 기준 산정 방식 자체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G패스 정책은 올해부터 광주시가 시행한 청소년 교통비 지원 정책으로, 만 6~12세 어린이는 버스 무료, 청소년은 50% 요금 할인을 적용받는다. 광주교육청은 이 정책을 반영해 통학비 산정 시 버스 이용 학생의 경우 기존 1일 왕복 1,800원에서 800원으로 조정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버스, 자가용 등 개별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학생 및 보호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1일 5,600원을 지원하고 있다”며 “G패스 정책으로 버스 요금이 면제된 경우, 해당 학생에게는 별도 통학비를 지원하지 않지만, 보호자 동행 시엔 종전대로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수학교 통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통학버스를 2대 증차해 총 44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에 이어 수소버스 1대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교사노조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장애학생 통학비 지원의 산정 기준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며 ‘1일 1만원’ 수준의 현실적 지원 방안을 촉구하고 있다.

송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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