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등 동료 신상공개하면 의사 자격 최대 1년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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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다른 의료인의 신상정보를 불법적으로 공개한 의사 등 의료인은 최대 1년간 자격이 정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복지부는 시행령 일부 개정을 통해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에 '의료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터넷 매체·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다른 의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를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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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다른 의료인의 신상정보를 불법적으로 공개한 의사 등 의료인은 최대 1년간 자격이 정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복지부는 시행령 일부 개정을 통해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에 '의료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터넷 매체·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다른 의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를 추가했습니다.
이 같은 행위를 할 경우 자격 정지 최대 12개월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 발표 직후 전공의들이 일제히 사직했고, 복귀한 전공의들의 신상을 노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는 바로 다음 달 처음 등장했습니다.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았거나 복귀한 전공의들의 신상이 '참의사 리스트'라는 이름으로 의사 인터넷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공개돼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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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지 기자 (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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