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경기경제자유구역 지정 위한 법적절차 시작

정재훈 2025. 3. 28.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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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위한 법적 절차를 시작한다.

28일 경기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이날부터 4월 11일까지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안)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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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8~4월11일 개발계획 주민의견 청취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고양시의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위한 법적 절차를 시작한다.

28일 경기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이날부터 4월 11일까지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안)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한다.

이번 절차는 산업통상자원부에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신청하기 위한 법적 과정으로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총괄하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 주관해 진행한다.

고양경제자유구역 대상지역인 JDS지구 전경.(사진=고양특례시)
이를 통해 주민들은 고양시가 추진 중인 경제자유구역의 개요와 추가 지정 필요성, 토지이용계획 등 부문별 기본계획, 사업추진 계획과 경제적 파급효과 등 개발계획의 주요 내용들을 열람할 수 있다.

주민의견 청취 절차는 지난해 9월에도 했지만 개발계획이 일정 부분 수정·보완돼 다시 하게 됐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과(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73, 201호)와 고양시 경제자유구역추진과(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3-2 성광빌딩 4층)에서 진행하며 지역 주민과 이해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 추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주민의견 청취를 통해 그동안 경제자유구역 추진 현황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이 해소되고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신청 등 향후 행정절차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그동안 중첩규제에서 벗어나 자족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글로벌 첨단 비즈니스 거점을 위한 미래 대한민국 신산업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경기경제자유구역 고양 제이디에스(JDS)지구 지정을 추진했다.

경기경제자유구역 고양 제이디에스(JDS)지구 총면적 17.09㎢(약 517만평)에 핵심전략 산업인 바이오·정밀의료, 스마트모빌리티, K-컬처, 마이스산업을 유치하고 외국인 투자를 통해 고양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동환 시장은 “고양시는 글로벌 자족도시로 도약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주민 의견을 토대로 경제자유구역 최종 지정을 위한 행정 절차들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경기도와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훈 (hoon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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