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중복 지급 비일비재…미환수 금액 5년새 2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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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부담이 큰 가구를 돕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재난적의료비'를 다른 유사한 제도와 중복 지원받는 경우가 5년 새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1월 25일부터 12월 13일까지 실시해 공개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재난적의료비와 다른 의료비 지원이 중복되는 일이 거듭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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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지급 환입 대상 10배 증가
미환입 금액 3억1900만원 달해
복지부 "사전 모니터링 확대하라"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의료비 부담이 큰 가구를 돕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재난적의료비'를 다른 유사한 제도와 중복 지원받는 경우가 5년 새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1월 25일부터 12월 13일까지 실시해 공개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재난적의료비와 다른 의료비 지원이 중복되는 일이 거듭 발생하고 있다.
2024년(11월 기준) 재난적의료비 중복지급으로 인한 환입(환수) 대상 건수는 1081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113건보다 10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환입 대상 금액도 2019년 7333만원에서 2024년 10억5146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미환입 사례도 함께 급증했다.
미환입 건수는 17건에서 238건으로, 미환입 금액은 1389만원에서 3억1917만원으로 약 23배 뛰었다.
미환입률은 2019년 18.9%, 2020년 16.5%, 2021년 23.9%를 기록하다 2022년엔 48.2%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후 다시 떨어져 2023년 24.6%, 2024년 30.4%로 나타났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은 가계 소득 수준에 비해 의료비 부담이 큰 국민에게 의료비의 50~80%를 지원하는 제도로 2018년도부터 본격 추진됐다.
2023년도부터 대상 질환과 재산기준, 의료비지원기준, 산정기준 등이 완화되면서 지난해 집행한 재난적의료비 지원 건수는 5만735건, 금액은 1582억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의료비 지원법 제8조에 따르면 의료급여나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긴급복지의료비지원(지자체), 장애인의료비 지원 등과 중복 수혜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중복 지원받는 사례가 많고 미환입 사례도 늘고 있는 상황이다.
공단은 중복 수급을 막기 위해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수준이다. 지난해(11월 기준) 공단 지역본부에서 실시한 사전점검 모니터링 비율은 전체 신청건의 15.8%에 그쳤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가 주로 저소득층이라는 점에서 중복 지급을 받더라도 이를 토해낼 능력이 떨어져 결손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복지부는 애초에 사전점검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며 사전 점검 모니터링을 확대하라고 공단 이사장에게 통보 조치했다.
복지부는 "공단의 행정력 낭비와 재정손실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이 제도를 통해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지원받는 기회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공단은 사전에 중복지급 대상자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제도가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단은 사전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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