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예진 244억 강남 상가, 반년 넘게 ‘텅’…“대출이자 월 5000만원 추정”

최혜승 기자 2025. 3. 27. 20:1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배우 손예진의 강남 신축 건물./ 뉴스1

배우 손예진이 244억원에 매입한 서울 강남 건물이 대출 이자가 월 5000만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는 27일 유튜브 ‘김구라 쇼’를 통해 이 같은 추정치를 내놓았다.

손예진은 2022년 8월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과 9호선 신논현역 사이에 대지면적 277.7㎡(84평)의 2층짜리 노후 상가를 244억원에 매입했다. 그는 옛 건물을 허물고 지하 1층~지상 5층 연면적 724㎡(219평)짜리 새 건물을 올려 작년 6월 준공했다. 등기부등본상 채권 최고액이 180억원인 것을 미루어보면 손예진은 약 150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건축물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강남역 상권에 맞는 임차 업종을 구하고 있으나 6개월 넘게 공실 상태다. 공실 원인으로는 높은 임대료가 꼽힌다. 2층 기준 3.3㎡(평)당 임대료가 30만원으로, 40평 기준 월 1215만원에 관리비 122만원까지 내야 한다.

김 대표는 이와 관련해 “요즘 건물을 신축한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한다. 요즘 건축비가 평당 1000만원 정도 들어간다”라며 “(손예진 건물의 경우) 건축비만 25억원 정도 들어갔을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문제는 임대료다. 임대 가격은 정해져 있다.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얼마 정도 나와줘야 하는데 최근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 가격에 들어올 사람이 없다”며 “임대료를 내리면 건물 가치가 내려간다. 여기서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면 계약 갱신 청구가 10년 적용된다. 한번 임대료를 내리면 10년 동안 올리지 못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손예진은 대출을 150억원 정도 받았다. 대출 이자를 4%라고 생각하면 1년에 6억, 월 5000만원씩 내고 있는 것”이라고 추측했다.

김구라는 “원래 월세를 받아서 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생으로 5000만원씩 내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김 소장이 “연예인들은 되지 않느냐”고 하자, 김구라는 “인류애적인 관점을 가져라. 아무리 돈이 많아도 5000만원씩 생으로 들어가는 건 말이 안 된다”라며 “언제 끝날지 모른다. 누구라도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답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