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환 '구미시 콘서트 서약서 강요' 헌법소원, 헌재서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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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승환씨가 경북 구미시의 정치적 선동 금지 서약 요구가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낸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연합뉴스는 이씨가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이 지난 25일 각하됐다고 27일 전했다.
이씨는 "구미시는 대관 일자가 임박한 시점에 특정 시간까지 '서약서를 작성하라'는 부당한 요구를 했다"며 반발한 데 이어 지난달 6일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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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승환씨가 경북 구미시의 정치적 선동 금지 서약 요구가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낸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연합뉴스는 이씨가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이 지난 25일 각하됐다고 27일 전했다. 헌재는 이씨의 헌법소원이 '헌법소원 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판단했다.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했다. 각하란 심판 청구가 법정 요건에 맞지 않아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을 말한다.
구미시는 지난해 12월 25일 구미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이씨의 콘서트 대관을 취소했다. 이씨에게 '정치적 선동 및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요청했으나 받지 못해서다. 취소 사유로는 시민과 관객의 안전 이유'를 내세웠다. 구미지역 보수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서 공연한 이씨에 반발해 공연을 반대하는 시위를 예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구미시는 대관 일자가 임박한 시점에 특정 시간까지 '서약서를 작성하라'는 부당한 요구를 했다"며 반발한 데 이어 지난달 6일 헌법소원을 냈다. 당시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024년 12월20일 구미시장이 침해한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면서 "(소속사인) 드림팩토리는 끝까지 간다"고 적었다. 이씨는 지난 1월 구미시와 구미시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2억5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기도 했다.
헌법소원 각하 뒤 김 시장은 SNS를 통해 "이승환씨의 주장은 헌법소원을 심리할 기본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한 억지였다"며 "구미시의 판단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했음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고 주장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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