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무죄’ 하루 만에 상고…李 선거법 3심 간다
이기상 2025. 3. 27.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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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선거법 2심 무죄가 선고됐는데, 오늘 곧바로 검찰이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선거법 2심 무죄가 선고됐는데, 오늘 곧바로 검찰이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하루 만에 상고는 이례적인데요.
검찰은 2심 판결, 위법성이 중대하고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오늘 오후 법원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무죄 선고 하루 만에 사건을 대법원으로 가져가기로 한 겁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부가, 허위사실 공표죄 적용 범위를 자의적으로 너무 좁게 해석했다고 봤습니다.
"1심이 충실히 이뤄졌다면 함부로 파기해선 안 된다"는 판례도 상고장에 포함시킨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성남시와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지난 재판 과정에서 백현동 용도 변경은 "협박에 의한게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포함시켰습니다.
검찰이 판결 하루만에 상고장을 내는 건 흔치 않은 일입니다.
2심 선고일 기준으로 3개월 안에 결론을 내야 하는 이 대표 3심을 신속하게 진행시키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영상편집 : 배시열
이기상 기자 wakeup@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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