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2심 무죄에 “대법원 파기자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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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대법원이 신속히 파기자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오늘(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상 1심부터 3심까지 12개월 안에 확정해야 할 사건이 이미 30개월을 경과했다"면서 대법원의 파기자판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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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대법원이 신속히 파기자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오늘(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상 1심부터 3심까지 12개월 안에 확정해야 할 사건이 이미 30개월을 경과했다”면서 대법원의 파기자판을 촉구했습니다.
나 의원은 “관행대로 파기환송으로 원심인 고등법원에 되돌려보낸다면 재판 기간이 더욱 지연될 것”이라면서 “대법원은 관행이란 이유에 매몰된 소극적 태도를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의원은 “이 사건은 법리 오해에 관한 판단이 상고이유이므로 대법원이 직접 판결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췄다”면서 “형사소송법 규정상 유죄로 할 때 양형을 대법원에서 정하지 못할 바도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판결은 대법원이 법꾸라지 범법자에게 대선후보의 길을 열어주느냐를 초월하는 문제”라면서 “대법원이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다시 바로 세우길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도 “땅에 떨어진 사법부의 권위와 위상을 더 이상 이렇게 방치해선 안 된다”며 대법원을 향해 “신속히 파기자판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 사안은 쟁점이 매우 간단하고 기소부터 1·2심 재판을 거치며 30개월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사실심리가 이뤄졌으므로 추가적인 증거조사가 필요 없으며, 허위 사실 공표인지 여부에 대한 법리적 오류만 시정하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과 관련된 사회적 논란이 매우 큰 만큼 대법원은 파기자판을 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한다”면서 “대법원에서는 흔들리는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신속히 파기자판을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도 어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2심 재판부가)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독특한 법리를 갖다 붙였다”며 “대법원은 이 사건처럼 증거가 충분할 때는 파기자판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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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민 기자 (young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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