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또 고발당해…이번엔 '덮죽' 자연산 새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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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가격 논란, 농지법 위반 혐의 등 연달아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이번에는 '덮죽' 원산지 허위광고 의혹이 제기돼 고발됐다.
27일 고발인 A씨는 "덮죽 유통 과정에서 더본코리아가 '자연산 새우'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는 실제 원재료인 베트남산 양식 흰다리새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표현"이라며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강남구청에 형사 고발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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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가격 논란, 농지법 위반 혐의 등 연달아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이번에는 '덮죽' 원산지 허위광고 의혹이 제기돼 고발됐다.
27일 고발인 A씨는 "덮죽 유통 과정에서 더본코리아가 ‘자연산 새우’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는 실제 원재료인 베트남산 양식 흰다리새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표현"이라며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강남구청에 형사 고발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문제로 지적된 덮죽 제품은 백종원 대표가 SBS 예능 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출연했을 당시 출연한 유명 맛집 레시피를 활용해 개발된 간편식 제품 중 하나인 더 신촌스 덮죽(The 신촌's 덮죽)이다.
해당 제품이 판매되던 쇼핑몰 등을 보면 '국내산 다시마, 새우, 멸치를 사용해 만든 특제 비법 죽육수', '덮죽 토핑의 화룡점정 자연산 새우' 등 내용으로 제품을 홍보하고 있지만, 제품 내 표기된 원재료명에는 국내산인 것처럼 소개된 새우가 '베트남'산으로 표기돼 있다.
소비자에게 원재료에 대한 오인 가능성을 유발할 수 있는 표시·광고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A씨는 "단순한 표시 실수나 자율 시정의 문제가 아닌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를 중대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강남구청이 반드시 형사 고발을 통해 엄정한 책임을 물어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고발서에 밝혔다.
문제가 제기되자 더본코리아는 지난 25일 해당 제품 소개 문구를 '국내산 다시마를 사용해 만든 특제 비법 죽육수', '덮죽 토핑의 화룡점정 통통한 새우'로 수정했다.
더본코리아는 지난해 1월 SNS에 '우리 농산물 우리 빽다방'이라는 문구로 '쫀득 고구마빵'을 홍보하고 중국산 고구마를 일부 포함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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