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정위, 호반건설 공공택지 전매 과징금 전액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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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호반건설에 부과한 약 600억원의 과징금 중 60%에 달하는 금액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지적한 4가지 위법 사항 중 ▲공공택지 전매 행위(360억원) ▲입찰신청금 무상대여 행위(4억 6100만원) 등 2건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전액 취소했다.
호반건설이 계열회사 19개사에 입찰신청금을 무상으로 대여해 이자 상당액을 부당하게 지원했다며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부분도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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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억 중 60%인 364억 감면 판결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호반건설에 부과한 약 600억원의 과징금 중 60%에 달하는 금액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특히 공정위가 위법의 핵심 근거로 삼았던 ‘공공택지 전매’에 대한 과징금 전액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법조계에선 법원이 사실상 이번 사건의 전매 행위가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적법하고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한 호반건설 측의 손을 들어 준 판결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구회근·김경애·최다은)는 27일 호반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지적한 4가지 위법 사항 중 ▲공공택지 전매 행위(360억원) ▲입찰신청금 무상대여 행위(4억 6100만원) 등 2건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전액 취소했다. 특히 공공택지 전매 행위는 공정위가 2023년 6월 호반건설이 낙찰받은 공공택지를 계열사에 매각해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한 핵심 사유였다. 공정위가 부과한 608억원의 과징금 중 60%에 달하는 액수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호반건설이 계열사에 전매한 부분을 부당 지원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정위가 다소 무리하게 법을 적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호반건설이 계열회사 19개사에 입찰신청금을 무상으로 대여해 이자 상당액을 부당하게 지원했다며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부분도 취소됐다.
다만 법원은 40개 공공택지 사업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해 무상으로 지급보증을 서 준 행위와 건설공사 이관 등 나머지에 대해선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유지했다. 호반건설 측은 “판결문이 나오는 대로 검토 후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수연·임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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