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나도 비과세 배당 개미·대주주 모두 '윈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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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을 지급할 때 회계상 내부 처리를 통해 배당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비과세 배당'이 국내 증시에서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박경진 명지대 교수는 회계학회 논문 '자본 관련 회계기준과 상법의 조화 및 개선 방안'에서 "자본잉여금이 원천인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가능이익의 재원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은 상법의 근본적인 이념을 무너트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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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세·금소세 해당안돼
셀트리온·현대엘리 등 추진
배당금을 지급할 때 회계상 내부 처리를 통해 배당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비과세 배당'이 국내 증시에서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27일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주주총회에서 자본준비금 감액을 안건으로 상정한 기업은 126곳에 달했다. 이는 2023년 27곳, 2024년 36곳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상법 제461조의 2에 따라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 내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이때 자본준비금은 주식 발행 초과금 등 영업활동 외의 수익이므로 비과세 대상으로 처리된다.
따라서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해 배당을 지급하면 주주들은 이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소액주주는 15.4%의 배당소득세를, 대주주는 최대 49.5%의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는 것이다.
시가총액이 높고 매년 대규모 배당을 실시하는 상장기업 중에서는 우리금융지주, 한국금융지주, 셀트리온, 현대엘리베이터 등이 올해부터 비과세 배당을 채택했다. 가령 우리금융지주는 지난 25일 주주총회에서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는 안건을 통과시키고, 이를 통해 3조원가량을 배당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들 기업에 투자한 사람들은 다음번 배당부터 배당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비과세 배당을 조세 회피 수단으로 보면서 국가 세수가 감소할 수 있다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자본의 환급과 이익의 배당을 엄격히 구분하는 상법상 관점에서 볼 때 채권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점 등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박경진 명지대 교수는 회계학회 논문 '자본 관련 회계기준과 상법의 조화 및 개선 방안'에서 "자본잉여금이 원천인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가능이익의 재원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은 상법의 근본적인 이념을 무너트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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